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과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 2의 기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가 1969. 1. 18.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구로구 C부터 서울 구로구 D까지 연장 786m에 이르는 구간의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에 따른 폭 8m의 소로로 결정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되어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 이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