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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04 2019가단869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75,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10. 22. 접수 제95614호로 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ㄱ)부분 및 이 사건 2토지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이용되고 있다.

다. 위 도로에는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도 맨홀과 제수변 등도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등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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