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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3 2017가단832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평택시 B 임야 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가 도로포장을 하고 점유하고 있으므로 10년 동안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하였다

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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