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9892
광고제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경 및 2014. 4.경 2014년 신한은행 티브이 광고 두마음편 등 2편의 영상광고물 제작을 대금 1억 5,290만 원 및 1억 5,070만 원 합계 3억 3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의뢰받아 그 무렵 이를 제작,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그 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6,290만 원을 공제한 2억 4,0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