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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2 2015가단721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경 피고로부터 GS리테일의 기업홍보영상의 제작을 대금 6,29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뒤, 홍보영상의 제작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델료, 성우비, 영문판 작업비 합계 700만 원을 추가지급받기로 하였으며, 2012. 8.말경 피고에게 위 영상결과물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4,6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390만 원[= 6,990만 원(= 6,290만 원 700만 원) -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영상물에 하자가 있어 원청업체로부터 마지막 정산금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하자에 관한 손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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