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29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의 현장대리인인 C를 통하여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D빌라 신축공사 중 기초파일공사를 대금 6,290만 원에 도급받아 2015. 10. 31.경 공사를 마쳤으나 선급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4,7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기초파일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5. 9. 15. 주식회사 부영에 D빌라 신축공사 중 파일ㆍ토목공사를 대금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고 2016. 1. 4.경 주식회사 부영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부영을 대리한 C로부터 공사비 지불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