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2차192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 2. 20. ‘C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3. 9.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들인 피고는 2014. 6. 1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6,290만 원(= 분양대금 1억 5,630만 원 발코니 확장대금 660만 원)에 분양받아 2016.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에 관하여, 피고는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계약금 1,563만 원 중 7,815,000원은 계약 당일인 2014. 6. 10.에, 나머지 7,815,000원은 2014. 7. 1.에 각 납부하였고, 1차 내지 6차 중도금 합계 9,378만 원은 D가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납부하였으며, 잔금 4,689만 원은 2016. 2. 16.에 납부하였고, 발코니 확장비용 660만 원도 계약 당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4회에 걸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억 6,290만 원에 분양받음에 있어 아들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인 6,912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 명의로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