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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5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4고단55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H에 대한 필로폰 매도 및 H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 01:00경 광명시 I빌라 102호 J과 H의 집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5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자정 무렵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앞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9. 13:48경 H으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60만 원 중 260만 원을 우선 송금받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H으로부터 나머지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장안평중고차시장 에이동 앞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1. 20:00경 성남시 분당구 P건물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하고 H의 처인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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