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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17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11월경부터 2005년 3월경까지 서울 동작구 D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운반 작업을 하였으나 그 운반비용 31,487,670원을 받지 못하였다.

위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토사운반비에 관해 위 공사현장 토목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상보건설(이하 ‘상보건설’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인 피고 C은 7,000만 원을,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운반 및 처리공사를 하였던 피고 B은 6,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 금원에는 원고가 받지 못한 위 운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운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1, 2호증, 갑 18호증의 1에서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갑 17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주식회사 동영토건(이하 ‘동영토건’이라 한다)은 상보건설로부터 서울 동작구 D연립 재건축공사 및 E 재건축공사, 갑을도시계획 도로공사의 토사운반 및 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2004. 7. 26. 및 2004. 9. 1. 위 공사를 주식회사 덕산케이와이(이하 ‘덕산’이라 한다)에 하도급한 사실, ② 원고는 덕산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2004년 11월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를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공사현장에서 상보건설의 현장소장이었으며, 피고 B은 동영토건을 대리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사실, ③ B은 2005. 3. 25. "이 사건 공사 약정대금 중 미지급한 4,000만 원과 추가 물량분에 관한 약 1억 7,900만 원에 대해 덕산이 정산내역대로 합법적인 서류가 인정될 경우 잔여 기성금(덤프운반비)을 전액 동영토건에서 지급할 것을 각서하고, 만일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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