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7:4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C 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었으나 오기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45세)으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이용한 토사운반 작업 시 신호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작업현장에는 덤프트럭의 이동 및 토사운반 작업에 방해가 되는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그곳의 지형ㆍ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에게 주지시킨 다음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전신주가 서 있는 위험지역에는 펜스, 라바콘 등을 설치하며 신호수에게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작업 중 E이 25톤 덤프트럭을 후진하다가 후방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에 충돌케 하여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새하고 관련 사업주 확인 및 검토 결과보고
1. 사망사고 관련 수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