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792』 피고인은 2014. 11. 3. 서울 영등포구 B건물 7층 708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13번지 일대 남양비비안㈜ 공장부지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철거공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13번지 일대 철거공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대지 철거공사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43』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천안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 회장인데, 서울지하철 주택조합과 H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13, 13-1 아파트부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수급을 받았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계약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착수금으로 5억 원이 지급되면 바로 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회장이 아니고 H 등으로부터 문래동 아파트부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수급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아파트부지 철거공사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