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경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 소재 (유)다보산업 사무실에서 시가 194,500,000원 상당의 D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일물류 및 (유)다보산업과 피고인 3자 간 건설기계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유)다보산업에 덤프트럭의 운영권을 위임하고 계약기간 5년으로 하여 할부금 완납시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며, (유)다보산업이 덤프트럭 운영권을 보유하면서 작업현장을 지정하고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며 피고인에게 작업일대(310,000원/1일)를 지급하고 숙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피고인이 (유)다보산업이 지정하는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할부금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인도받아 (유)다보산업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유)다보산업과 공사발주업체 및 운전기사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더 이상 공사현장 확보가 어려워져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위 3자 간 건설기계운영계약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음식점에서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유)다보산업을 배제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2자 간 건설기계운영계약으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직접 덤프트럭 운영권을 보유하면서 작업현장을 지정하고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며 계약기간 5년으로 하여 할부금 완납시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되, 원 계약의 내용 중 작업일대를 지급하고 숙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건을 철회하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정하는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할부금 등 제반 경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