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509006
운반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20,72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9. 3.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건설장비 덤프트럭 임대 및 토사운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월경부터 상호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을 상대방이 수주한 토사 운반 현장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매월 26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25까지의 기간으로 정산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정산을 해왔다.

다. 원고의 대표자인 C의 남편 D이 그 동안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2017. 11월경부터 2개월에 걸친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운반비 미수금으로 2017. 11월분 54,816,500원, 2017. 12월분 38,394,950원, 2018. 1월분 10,540,000원 합계 103,751,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7. 11월분 미수금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1월분 운반비 미수금이 54,816,5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거래대금 중 2017. 11. 25.자 세금계산서 기재 할부금 합계 911,000원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에 대한 할부금으로 피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원고가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 12월분 미수금 2017. 12월분 운반비 미수금이 38,394,95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2018. 1월분 미수금 갑 제8호증의 기재,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