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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86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7. 16:0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F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수납함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옷 걸이에 걸려 있는 옷 등을 휘젓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옷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7. 17:26 경 화성시 C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7. 18:26 경 화성시 J에 있는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K 파출소에서 위 H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E 업주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가 있었고 체포장소 인근에 피고인 소유의 위 I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약 34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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