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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9 2016고단6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2016 고단 650] 피고인은 2016. 3. 20. 03:19 경 전 남 구례군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휴대폰 충전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라면과 과자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2016 고단 650] 피고인은 2016. 3. 20. 04:20 경 전 남 구례군 봉 성로 74에 있는 구례 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상경 E에게 “ 야, 경찰서 대장 나오라 고 해, 서장 나와라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경찰서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찰서 중앙 현관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고단 910] 피고인은 2011.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15:18 경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 남 곡성군 죽곡면 유 봉리에 있는 태안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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