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13. 17: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 시청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 1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F 앞 도로까지 2k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8.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까지 8km 가량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 19:00 경 여주시 J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여주 터미널까지 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여 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 터미널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12,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15:20 경 여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서 라면 및 비닐봉투를 바닥에 던지고 비닐봉투를 발로 찼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 내 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