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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6. 16:45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 안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6. 16:4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인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카 이런 승용차를 타고 정남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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