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3 2017고합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5. 5. 15: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가포동에 있는 불상의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가 포 순환로 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5. 15: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F( 여, 48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그 곳에서 물건을 고르던 성명 불상의 여자 초등학생을 따라다니며 말을 걸어 위 초등학생에게 겁을 먹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신마산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위 제 1의 가. 항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음주 운전 단속이 되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7:50 경 다시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편의점 점 주인 피해자와 아르바이트생에게 " 누가 신고했냐,

내가 뭐했다고

신고했냐,

니가 신고를 해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니가 그렇게 해서 이 가게 잘 될 것 같냐

“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편의점 안팎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