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014. 10.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 받아 2015. 7.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00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46 홍 파 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영휘원 사거리 방향에서 고려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 인의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