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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7 2014고단1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동서지간으로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내 위치한 ‘E빨래방’을 B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 위 ‘E빨래방’을 B 명의로 운영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됨을 기화로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9.초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F)를 발급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수법으로 다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

가. B 명의의 신한카드 피고인은 2007. 7. 12. 위 ‘E빨래방’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업무제휴서비스를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다음(Daum) 포털업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텔레마케팅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이와 같이 발급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그 무렵 전남 구례군 G에서 등기우편으로 대리 수령한 다음 전화로 가입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H)을 교부받았다.

나. B 명의의 현대카드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1. 14.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J-현대카드 M/M Lady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이와 같이 발급된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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