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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9고단13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8톤 카고트럭의 소유자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9. 1. 26. 23:44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소재 국도3호선 도로상에서 위 카고트럭을 운전합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카고트럭에 비료를 적재하여 4축에 11.10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또한 1999. 1. 31. 15:40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소재 국도4호선 도로상에서도 고철을 적재하여 높이 4.10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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