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평소 친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누나의 남편인 피해자 D과 전화로 언쟁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평생 용접이나 하라는 비하 발언을 듣게 되었다.
이에 분개한 피고인은 자신의 용접 기능선수 출신 선후배 19명으로 구성된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으로 피해자를 초청한 뒤 그에게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3. 20:13 경 위 단체 채팅 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 사무직 병신 새 꺄, 용접 비하했냐
좆만한 새끼가 ”라고 게시하고, 2017. 7. 5. 15:42 ~16 :39 경 같은 수법으로 “ 은퇴하고 리어카 끌고 다 닐려면 몸 사려 둬야지
ㅎㅎ, 오늘은 파지 10 키로 주웠다 히 히 덕, 기술 없이 책상에만 있었더니 종이가 좋네
히히, 그때가 서 자식들한테 저 사람은 못 배워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파지 줍는 거야 라고 해 줄게,
진짜 무서운 게 그 부모의 그 자식새끼 라 분수도 모르고 미 화원 경비원 개 무시할 게 눈에 훤하네
”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20:14 경 같은 수법으로 “ 인맥도 없어서 결혼식 때 하객 알바 쓴 새끼가 안쪽 팔리냐
나이 쳐 먹고 ”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캡처 화면
1. 수사보고( 피의자 A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