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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6고정3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2. 17:06 경 C 초등학교 컵 스카웃 대위원 어머니 22명이 초대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톡” 의 ‘ 단체 카 톡 방 ’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 그러게 미친 거지”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15 경 위 ‘ 단체 카 톡 방 ’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 정신 병자도 아니고”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21:16 경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 외 1명이 초대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톡” 의 ‘ 단체 카 톡 방 ’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 머리가 모자라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9. 12:01 경 C 초등학교 컵 스카우트 대위원 어머니 22명이 초대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톡” 의 ‘ 단체 카 톡 방 ’에서 피해자 D에게 “D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대위원 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3년 전 겨울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 어머니로부터 당시 선배 아이들이 위험한 장난을 쳐서 후배 아이들이 무서워했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 안전이 우려되어 위 ‘ 단체 카 톡 방 ’에 “ 애들 자는 곳에 방 개수 같이 자는 학생인원 선생님 같이 주무시나요 3년 전에 컵에서 캠프 갔을 때 선배들이 방에서 난리 쳐서 후배 애들 완전 겁 먹고 난리 났었는데” 라는 추상적인 글을 올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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