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2. 17:06 경 C 초등학교 컵 스카웃 대위원 어머니 22명이 초대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톡” 의 ‘ 단체 카 톡 방 ’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 그러게 미친 거지”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15 경 위 ‘ 단체 카 톡 방 ’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 정신 병자도 아니고”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21:16 경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 외 1명이 초대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톡” 의 ‘ 단체 카 톡 방 ’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 머리가 모자라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9. 12:01 경 C 초등학교 컵 스카우트 대위원 어머니 22명이 초대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톡” 의 ‘ 단체 카 톡 방 ’에서 피해자 D에게 “D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대위원 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3년 전 겨울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 어머니로부터 당시 선배 아이들이 위험한 장난을 쳐서 후배 아이들이 무서워했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 안전이 우려되어 위 ‘ 단체 카 톡 방 ’에 “ 애들 자는 곳에 방 개수 같이 자는 학생인원 선생님 같이 주무시나요 3년 전에 컵에서 캠프 갔을 때 선배들이 방에서 난리 쳐서 후배 애들 완전 겁 먹고 난리 났었는데” 라는 추상적인 글을 올렸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