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33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으로서 대전 D 고등학교 교장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8. 6. 10. 07:21 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에 접속하여 카카오 톡 친구 중 E 등 69명을 초대하여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SNS를 통해 미리 받아 두었던 “F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 2018 지방선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F 28.3%, H 17.5%” 라는 내용과 F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웹 포스터를 위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고, ② 같은 날 07:59 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에 접속하여 카카오 톡 친구 중 I 등 96명을 초대하여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웹 포스터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임에도 G 후보자인 F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G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2018 지방선거 지역 신문사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증 2), 그룹 채팅( 증 3), 그룹 채팅( 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0호, 제 86조 제 1 항 제 3호( 공무원의 지지도 발표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공무원의 지지도 발표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