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2. 14. 12:09 경부터 같은 날 12:32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 톡 계정에 대화명 ‘C’ 로 접속한 후 ‘D' 단체 채팅 방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에 대하여 “E 너는 죽어도 개죽음 외 F 씨 집회 모집해서 사람 모집한 적 있나.
E 분란 지기지 말고 입다물어라.
조금만 미처라.
E은 넘이 버린 유기. 견. 이다.
유기. 견. 주인은 G G은 견에게 유혹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갔다.. 어찌해야 할꼬
G은 마귀 E에게 벗어나고 ”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26. 12:04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 톡 계정에 대화명 ‘A’ 로 접속한 후 ‘D' 단체 채팅 방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에 대하여 “E 씨 뭐가 잘 나서 계속 떠들어요
이제 G 님과 동거한지 이제 1년 넘었지요 부 크러 운 줄 아소 더 크게 개 쪽 까기 전에 입다물고 있으 소”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 1) 친고 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2) 반의 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나. 고소 취소( 처벌 불원) 의 의사표시 : 피해자들의 2020. 12. 28. 자 처벌 불원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