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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정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0. 1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사 입구 사거리를 백운 호수 쪽에서 판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직전에 횡단보도를 알리는 종형의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 노면에는 횡단보도를 식별할 수 있는 황색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70 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C)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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