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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신 반 포로를 구 반포 삼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계속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D( 여, 71세 )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하퇴 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기타 손가락의 근 위지 골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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