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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08:1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새 생명 교회 앞 골목길을 소망기업 방향에서 동신 대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 정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보행자나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정지’ 안전 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29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 지하였으나, 이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의 뒷바퀴가 들리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또한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횡단보도의 자전거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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