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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3.26 2014가단96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G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7,415,813원과 그 중 9,383...

이유

1. 인정사실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2014. 12.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느단216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1/6)에 따라 27,415,813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9,383,383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G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2001. 11.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 또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원고가 G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2001. 11.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8.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가 위 대위변제일 이전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1카단442호로 G 소유의 경남 거창군 H 답 101㎡ 등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고, 위 법원이 2001. 5. 9.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고 현재까지 위 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참조), 위 부동산 가압류에 의하여 위 구상금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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