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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6.25 2019가단2005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39,268원 및 그중 47,049,859원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별표 ‘신용보증일’란, ‘보증금액’란, ‘보증기간’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같은 표 ‘대출금융기관’란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표 ‘대출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았다. 2) C은 위 각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리금을 제 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별표 ‘대위변제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대출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에 같은 표 ‘대위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C을 면책시켰다.

3) C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C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이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2019. 1. 30.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별표 '2019. 1. 30. 현재 구상채권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88,939,268원 및 그중 대위변제 잔액의 합계액인 47,049,859원에 대한 2019. 1.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보더라도 2005. 9. 29.자, 2008. 4. 16.자, 2008. 5. 28.자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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