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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가합1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70,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8. 3.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7. 농협은행에 대출원금 215,000,000원, 이자 22,264,895원, 비용 1,905,883원 합계 239,170,678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39,170,6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12. 7.에는 이미 위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로서는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자신의 부담으로 변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피고가 2005. 8. 3.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농협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2015. 12. 7. 농협은행에 합계 239,170,67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다른 한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농협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은 여신 기간이 매년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2015. 4. 30.까지 연기된 사실, 피고는 2014년경까지 계속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변제 당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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