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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나3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만을 파기하여 당원에 환송하였고, 환송전 당심의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전 토지의 분할 및 등기변동 등 1) 안성시 K 전 2,377㎡는 E가 1987. 11. 2.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92. 2. 12. 안성시 K 전 2,325㎡와 F 전 52㎡로 분할되었고, 1992. 9.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P’이 ‘Q’으로 변경되었다. 2) 안성시 D 전 2,325㎡ 중 2,325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1994. 4.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1996. 12. 30.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E는 2,325분의 1,663 지분, G는 2,325분의 662 지분 각 소유). 3) 안성시 D 전 2,325㎡는 1997. 2. 25. D 전 1,66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와 H 전 662㎡로 분할되었고, 분할에 따라 위 각 토지에 E의 공유 지분(2,325분의 1,663 지분), G의 공유 지분(2,325분의 662 지분)은 전사되었다. 4) 그 후 분할 전 토지 중 E의 지분(2,325분의 1,663)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2001. 9. 14. E의 지분을 낙찰받아 2001. 9. 29. 그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325분의 1,663 지분, G는 2,325분의 662 지분 각 소유).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E의 지분(2,325분의 1,663)을 낙찰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도로이용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평수를 평당 1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시 작성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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