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5. 1. 피상속인 D(원고 B, C의 조부이고 원고 A의 시부임)로부터 서울 강남구 E 대 598.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그 지상건물 F동(2층 3가구 181.85㎡. 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 및 지상건물 G동(3층 10가구, 642.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7/49(원고 B 및 C 각 2/49, 원고 A 3/49)를 상속받았다가 2016. 5. 31. 다른 상속인들인 공유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H에 기존주택, 쟁점주택, 이 사건 대지를 모두 포괄하여 대금 6,88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상 기존주택은 1975. 11. 26. 이 사건 대지에 신축되어 F동 주택으로, 쟁점주택은 이 사건 대지에 1994. 12. 29. G동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기존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추가하여 등재되었는데, 구체적인 변동내용 및 원인으로 쟁점주택이 G동 다가구 주택으로 ‘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부상 기존주택은 1976. 3. 2.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95. 4. 14. ‘별동신축’을 이유로 F동 주택으로 표시변경등기가 되었고, 쟁점주택은 1995. 4. 14. G동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피상속인은 2005. 11. 23.경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주택 등에 대한 임대수입신고를 해 왔다. 라.
원고들은 쟁점주택이 2000. 12. 31. 이전에 신축되어 임대된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13. 쟁점주택은 증축된 건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B, C에 대하여 2016년 귀속 각 21,585,470원의, 원고 A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21,67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