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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동에 있는 발원정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홈플러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동에 있는 3호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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