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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벚꽃마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석동에 있는 세진카센터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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