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3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자은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앞길까지 300미터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