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들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소외 디에이치스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1.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들(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농협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A로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라 한다). 다.
농협은행과 소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1. 27. 농협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 일체에 관한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농협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3. 12. 26. 위 자산매매계약에 따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매매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농협은행은 2013. 12. 27. 및 2013. 12. 30. 소외 회사에 위 자산매매계약의 양도계약에 따라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2013. 12. 10.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하였으며, 2013. 12. 26. 금융감독원에 그 양도사실을 등록함으로써,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112,86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및 287,14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