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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구합12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0. 1. 19. 판유리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정읍시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폐유 정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석유정제품 재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 아래 다.

항의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까지 원고 A은 D의 발행 주식 총 20,000주 중 8,000주(40%)를, 원고 B은 그 중 12,000주(60%)를 각 보유하면서, 원고 A은 D과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원고 B은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

등의 F에 대한 금전대여 등 원고 A은 2009. 3. 31. F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F에게 2008. 1. 4. 2억 원, 2009. 3. 5. 3억 원,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F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원고 A, 참가인, F는 D이 F의 사업장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F를 운영하고 그 수익으로 원고 A과 참가인의 F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D은 2010. 1. 30. F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하여 F 소유의 순천시 G 외 6필지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기계기구 일체를 임차하기로 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위 원고 A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2010. 4. 2. F와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D의 F 영업양수와 유상증자 등 D은 2010. 4. 2.경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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