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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합50427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기업부실채권 매매 및 매입자산의 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① 2011. 9. 30. 일반자금대출(운전)로 182,000,000원, ② 2012. 7. 24. 일반자금대출로 198,000,000원, ③ 2012. 12. 24. 일반자금대출(마이너스대출)로 200,000,000원, ④ 2012. 12. 31. 일반자금대출로 130,000,000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다. 피고 B는 농협은행 사이에 피고 A의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2011. 9. 30. 219,000,000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 2012. 12. 24. 240,000,000원을 한도로 특정근보증, 2012. 12. 31. 134,400,000원을 한도로 특정근보증하는 내용의 각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농협은행은 2017. 6. 8.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대신에프앤아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A에 대한 대출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같은 달 29. 원고는 농협은행의 동의를 받아 대신에프앤아이의 위 자산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였다.

농협은행은 같은 달 29. 원고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자산을 양도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고, 같은 달 30. 및 같은 해

7. 7. 피고 A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내역을 내용증명으로 각 통지하였다.

마.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채무 원리금은 2017. 10. 30. 기준으로 803,872,452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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