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1 2014고합1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2014. 2. 2.까지 D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고양시장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F가 위 D의 경쟁후보자인 고양시장 G정당 후보자 H의 측근으로 알고 있던 중, 2014. 5. 28.경 오마이뉴스에 ‘D 고발한 시민, 알고 보니 전직 시장 최측근’이라는 제목으로 ‘위 F가 D 후보자에게 반감을 품고, 평소 친분이 있는 H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D 후보자를 2회에 걸쳐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되자, 평소 지지하던 D의 경쟁자인 위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H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16:2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카페에서, ‘치사하고 비열한, 더러운 정치공작, H 후보 사퇴해야 될 것 같은데, D 고발한 사람들 보니 H 후보자 음모를 꾸민 것이었군요. 불법 정치공작과 금품수수와 더러운 뒷걸래까지 가지가지 하는구만. 이런 사람이 고양시를 책임질 자격이 있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위 기사의 인터넷 링크(I)와 함께 J 등 불특정 다수인 약 200여명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발신내역

1. 수사보고(관련 보도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를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둔 시점에서 평소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의 경쟁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언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