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37』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6. 10.경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web발신] 무소속 7번 E F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상주지청 2018형제2381호)이 2018년 6월 8일 날짜로 상주지청 김한울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가 F시장이 되면 F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금품을 살포한다는 제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각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27명에게 유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경 F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5,958명에게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장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교사 1) 피고인은 2018. 6. 10. 08:00경 H에 있는 I F시장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I 선거사무소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인 J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종이와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면서 문자메시지를 유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J은 같은 날 K 2층에 있는 L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번호(M)와 지인 N의 휴대전화번호(O 를 입력한 후 전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1,903명에게 유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