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6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4:25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 잠이 들었다가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저런 새끼들은 경찰을 하면 안 된다, 동네 양아치 새끼네”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