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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6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4:2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횡령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D와의 대질 조사시 사건 담당 경찰관 등 6명과 다른 사건의 민원인 2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조사 시작 전부터 고소인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놈하고,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라 녹음을 다해요, 이 새끼들은 아주 버르장머리들이 잘못된 놈들이라, 이 새끼들이 아주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나쁜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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