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0:02 경 동두천시 생 연로 ‘ 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도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동두천시 모랫말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 차 비가 없으니 경찰서로 갑시다.
"라고 말을 하고, 택시요금 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