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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2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6:45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D이 택시 앞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기사 E와 동료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가만 놔두라고, 씨발놈아 어쩌라고”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C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동료 경찰관과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 내일 두고 보자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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