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19. 12:00경 대전 중구 B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5년경 각 종중의 대표와 상무를 역임하면서 함께 공모하여 종중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 종중 종원 11명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내가 고소를 당하여 징역을 간일은 너무 억울합니다.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앉아있는 상무 C가 회장 권한대행으로 나도 모르게 종토를 임의로 매매하였던 것이며 나는 절대로 돈을 만져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옥살이를 한 것은 전적으로 C가 저지른 일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중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1. 11:00경 대전 중구 E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5년경 각 종중의 대표와 상무를 역임하면서 함께 공모하여 종중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9.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 종중 종원 14명이 있는 가운데 “내가 과거에 옥살이를 한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옥살이를 하고 피해를 당하였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저기 앉은 저 사람 C가 모두 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중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9. 16:00 대전 중구 E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