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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07 2017고정2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E이 남원시 F 외 9 필지 토지 지상에서 진행된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함) 의 공장 건물 신축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4. 9. 15. 경 컨테이너 박스와 살수차량 등을 동원하여 위 공장의 출입문을 막고 그 위에 ‘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한 뒤, E을 대표하여 2015. 3. 27.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 G( 대표이사 H)를 상대로 G의 위 송치 리 공장 및 창고 건물 5 동 및 그 대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함 )에 관하여 물품대금 173,499,554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G가 응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7. 16.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 편 G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청에 따라 2015. 5. 1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I) 을 하여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되자, 피고인은 2015.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물품대금 173,499,554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 뒤, 2015. 11. 3. 경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 계속 사실의 확인을 위한 보정서 제출명령을 받게 되자 2015. 11. 27. 경 마치 그때까지 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2014. 9. 경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와 현수막의 사진을 첨부한 보 정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원에 보 정서를 제출한 2015. 11. 27. 당시에는 점유의 상실로 E의 유치권이 이미 소멸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박스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을 당시 촬영해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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