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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1 2015고정15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지하 1 층, 지상 3 층 D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위 상가 201호와 202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상가 건축 주인 사건 외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6. 9. 14. 경 공사대금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 자의 임의 경매신청으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아 2008. 7. 16. 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됐고, 2014. 4. 10. 대법원 판결로 피고인의 유치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치권 확정판결이 있기 전인 2014년 1 월경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침탈하여 201호를 점유하고, 202호는 제 3자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점유하도록 하였다.

2014. 8. 1. 경 피고인은 유치권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이 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를 이유로 피고인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며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가. 재물 손괴 2015. 1. 13. 17:30 경 위 201호 출입문 시정장치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손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시정정치를 손괴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침입한 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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