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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노168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경매법원에 보 정서를 제출할 당시까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공장 건물에 대한 점 유한 해제한 적 없이 사실상의 지배를 계속하고 있었고, 보 정서에 첨부한 사진도 그 제출 당시의 현장 사진이었다.

또 한 E은 G를 상대로 유치권 확인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G의 공장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보 정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경매 방해의 고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이유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를 운영하였던

H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경매법원에 제출한 보 정서에 첨부된 사진은 H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로 고소할 당시인 2014. 9. 15. 경의 사진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2015년 추석 무렵 G의 공장 건물 및 그 대지에서 컨테이너와 현수막 등을 모두 치우고 E의 직원들 로 하여금 G 사무실을 교대로 점유하게 하였다가 2016. 12. 26. 경 다시 컨테이너를 가져 다 놓았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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