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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9858 판결
[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0.6.15.(108),1331]
판시사항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성충당금으로서의 성질과 법인세법상의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비추어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요소인 퇴직금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및 보험료를 모두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도 같은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것과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 그 금액을 추산하여 계상하도록 하는 부채성충당금으로,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퇴직금추계액'이라 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세무회계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되,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의 한도액을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전환금의 합계액)'으로 제한하고 있다(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2)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과는 별도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때에는 그 지출금액을 손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손금산입액의 한도를 '퇴직금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퇴직금추계액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도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회계처리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마찬가지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채성충당금을 설정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예치금과 동액을 그 충당금으로 전입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다.

(3) 그런데 부채성충당금인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장래의 지출에 따른 비용을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으로서, 기간손익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인세법에서의 '장래'란 차기 사업연도 이후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차기 사업연도 이후의 퇴직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예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단체퇴직보험금에서 먼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기본통칙 2-3-42…9).

(4) 이와 같은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성충당금으로서의 성질과 법인세법상의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비추어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요소인 퇴직금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및 보험료를 모두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도 같은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

(5)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 사업연도에 퇴직하는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그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위배로 인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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